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
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8.16 16:43
  • 수정 2018.08.1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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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본권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3권 쟁취하자!”

특수고용노동자로 여겨지던 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현대·기아차 대리점 소장들이 “노동조합 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이하 판매연대지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대리점 소장들이 교섭에 응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하라는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5건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교섭 창구에 나오라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기아차 대리점 소장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2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준영 금속노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며 “판매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업무상 지시 자체보다 조직성, 경제적 종속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에 대해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라며 “노조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도 일단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선영 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IMF 때 비정규직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대리점으로 이원화됐다”며 “대리점 직원들은 정규직과 업무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해왔지만 기본급이나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받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대리점 소장의 뜻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지시한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교섭을 거부하며 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노조를 파괴시키려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에서는 법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 권리를 찾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