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임금체계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
금속노조, 사용자협의회와 산별임금체계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16 17:49
  • 수정 2018.08.16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과 발맞춘 2019년 금속산업최저임금 8,400원 결정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왼쪽)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오른쪽). ⓒ 전국금속노동조합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왼쪽)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오른쪽).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중앙교섭에서 산별임금체계를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과 2019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14일 13차 중앙교섭에서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도출에 성공했다.

먼저, 올해 금속노조의 주요 요구안 중 하나인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10월까지 이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19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은 8,4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8년 금속산업최저임금 7,600원보다 10.53% 인상한 금액이다.

이밖에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에 관한 내용도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행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 내에 시행할 것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지회와 ‘노사공동TF’를 2019년 안에 구성, 그 외 업무 종사자는 TF를 통해 추후 협의할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노사가 합의할 것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진상조사위원회(각 3인 이내 노사 동수,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2인 이상 포함) 구성 등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 내용에도 합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2018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이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는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추상을 넘어 실제 성과를 이뤄야 한다”며 “제조업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협의회와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