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발전5사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8.23 08:47
  • 수정 2018.08.22 15:1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발전소 설비 운전‧정비는 생명안전 업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설비를 일상적으로 정비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인가 아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5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해당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제약받고 있다. 현재 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0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성격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해당업무를 생명안전 업무라고 보는 반면, 사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경우, 직고용으로 정규직화 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연대회의는 사측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규직 전환 파행을 고용노동부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직종은 형식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단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노조법에서 말하는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며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가 필수유지업무라는 결정과 판결은 여러 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노동위원회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무려 79건이나 나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될 당시,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언급한 내용은 “특히 추석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어졌다가 생산을 증가시켜야하는 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 대체인력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자칫 black-out(정전)이 되면 전기 생산을 위해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즉, 이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목이었다.

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무에 대해 즉각 생명안전 업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정규직전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내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줄 것을 촉구했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서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서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