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7일부터 해양사업부 희망퇴직 신청받아
현대중공업, 27일부터 해양사업부 희망퇴직 신청받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3 17:25
  • 수정 2018.08.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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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5년 이상 해양사업부 직원 대상… 올해 두 번째 구조조정
  • 현대중공업, 무급휴직 위해 지노위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
  • 노조, “합리적인 고용유지 방안 제시해야” 희망퇴직·무급휴직 중단 촉구
ⓒ 참여와혁신 DB
ⓒ 참여와혁신 DB

해양사업부 일감 소진과 이에 따른 유휴인력으로 고민하던 현대중공업이 결국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23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은 근속 5년 이상 해양사업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인 해양사업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카드를 꺼낸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도 유휴인력 해결을 위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휴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6월,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는 2014년 하반기 수주를 마지막으로 신규 수주가 발생하지 않아 이달 나스르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해양사업부 일감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해결방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17개 조직을 6개로 축소 개편, 조선사업부 일감나누기, 전환 배치 등 해양사업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한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제안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무급 휴직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직무전환 배치 ▲노동시간 단축 ▲숙련향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을 고용안정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또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 오늘 오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해결하는 유휴인력은 한계가 있어 그럼에도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급휴직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무급휴직 시행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지부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중단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일감이 변동되어왔고, 그때마다 타 사업부에 수개월씩 파견을 보내서 일하다가 일감이 확보되면 다시 복귀해서 일해온 것이 관례”라며 “과거처럼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업부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종용할 방법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고용유지 방안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기준 미달의 휴업신청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10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중단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3일 오전 10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중단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