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주)삼안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은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주)삼안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은 부당노동행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30 16:10
  • 수정 2018.08.31 1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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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신 삼안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인정, 급여 지급” 주문
  • 구태신 지부장, “의미 있는 판결” 회사에 전향적인 판단 촉구
  • 삼안 사측,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중노위 재심 신청 검토
구태신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지부장. ⓒ 건설기업노조
구태신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지부장. ⓒ 건설기업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가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 (주)삼안에서 발생한 구태신 건설기업노조 (주)삼안지부 지부장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지부장 구태신, 이하 삼안지부)는 지난 5월 회사가 구태신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경기지노위에 ‘삼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경기지노위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구태신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구태신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삼안 노사는 지난해 11월 이사대우 직위인 구태신 지부장이 지부 선거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당선 이후인 현재까지도 구태신 지부장 조합원 자격을 두고 갈등 중이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범위가 아닌 구태신 위원장의 자격 무효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삼안 사측은 교섭사항에 관해 구태신을 교섭대표로 한 삼안 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사측은 삼안 노조의 대표자로서 구태신의 노조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이번에는 회사가 구태신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회사는 “구태신 지부장은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범위) 규정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삼안 노사 단체협약 제14조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조항을 들어 “노조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구태신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회사에게 지명·통보할 권한이 있고, 회사는 ‘노조의 지명·통보’를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경기지노위 판결은 이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노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태신 지부장은 “노조는 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을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지노위가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