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포괄임금 지침 폐기 촉구
건설노조, 포괄임금 지침 폐기 촉구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09.05 18:36
  • 수정 2018.09.0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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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편하게 쉬어보지도 못했던 건 포괄임금제 때문"

12일까지 청와대 노숙농성... 폐기 안 되면 총파업도 불사 입장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대법원에서도 건설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왜 아직 해당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지 의문을 표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노동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등을 일당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을 적용하게 한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이 지침이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포괄임금의 논리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이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2016년 대법원에서 건설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포괄임금 지침 폐기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포괄임금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고, 건설노동자는 언제 다시 일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일당을 포기하면서 쉴 수가 없어 휴일 없이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건설노조는 호소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남들 다 쉬는 일요일 편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던 현실은 포괄임금제 때문"이라며 "지침 폐기를 망설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총파업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노숙농성은 조합원 50~100여 명이 함께하고 권역 또는 지부 자체적 촛불집회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