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끈 유성기업 법정 싸움, "이번엔 끝을 보자!”
8년 끈 유성기업 법정 싸움, "이번엔 끝을 보자!”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9.11 16:24
  • 수정 2018.09.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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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대법원 계류중인 징계 및 해고 사건 신속 판결 요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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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성기업 해고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며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조합원들의 징계사건과 해고사건을 두고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노조는 유성기업의 징계사건에 대한 무효 소송은 상고제기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했고, 해고사건은 재항고일 및 상고제기일로부터 2년 1개월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명절이 즐겁지 않다”며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루 빨리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는 노조파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징계와 익금 삭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와야 노동자들도 숨 한 번 쉬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행위에 신속하게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