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 담당 전문가 양성 나서
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 담당 전문가 양성 나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09.12 09:00
  • 수정 2018.09.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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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 조직문화 개선, 역량 강화 지속돼야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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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한국노총이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임원, 대표자, 여성사업 담당자를 23명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이번 교육을 위탁해 진행하며, 수강생들은 오는 18일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10분 가량 직접 강의를 시연하는 계획도 마련돼 있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성희롱과 조직문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첫날 교육이 진행된 11일은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담당 상임부위원장과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로부터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이어 최미진 대표의 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 한국여성연구원 김애라 박사의 성인지 관점으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여성노동법률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 노무사의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12일 일정은 전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인 민대숙 노무사로부터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하이에이치알 노무법인 이원희 노무사의 성희롱과 조직문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박윤진 노무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전문지식, 성평등 가치관,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절차 및 방법을 교수함으로써 조직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성희롱 상담가 및 전문가로서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교육 수료 후 앞으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실제 노동현장에서 피해자 권리구제와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이를 해결 및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조직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