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도 권고하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한국은 언제쯤?
ILO도 권고하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한국은 언제쯤?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09.13 08:15
  • 수정 2018.09.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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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토론회 열려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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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무원들의 노동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했지만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이 빠지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방법 등이 엄격해서 ‘종이호랑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반발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총파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136명이 해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이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토론회에서 축사를 맡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동 3권이 모두 갖춰질 때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국제협약 불이행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 협약’(87호)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962년 박정희 정부가 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마치 공무원들은 원래부터 노동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인식돼왔다"며 “이제는 과거의 권위적이고 적대적인 노동정책을 청산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의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들은 이전에 보장받았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했다.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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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노중기 한신대 교수와 김은환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전공노는 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조운동을 벌여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민주적으로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갑용 노동당 대표와 최덕현 전교조 대협실장, 고윤덕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