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폐기하라"
"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폐기하라"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09.17 19:57
  • 수정 2018.09.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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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침해로 노사 간 균형 잃어 항공재벌 갑질 계속돼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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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가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폐기를 촉구했다.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항공·공항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항공운수사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항공운수 관련 노동조합들이 모여 항공산업 의제를 논의하고 투쟁하는 회의체다.

협의회가 폐기하라고 요구한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2조의2 제1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의회는 이 제도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대통령령을 수정하여 ILO가 제시한 수준으로 파업권 제한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불필요한 쟁의권 제한으로 항공운수사업장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져 노동조건 악화 및 항공안전의 후퇴, '땅콩회항', '성희롱 의혹' 등 항공사 경영진의 온갖 불법 경영행위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쟁의권 제한이 불필요한 근거로 크게 ▲파업이 발생해도 인천공항 자체의 운송 네트워크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세계 각 대도시의 허브 공항을 통해 거의 100% 대체노선 존재하며 ▲국제선 노선 증가 추세로 그만큼 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축소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협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고, 항공분야에서 쟁의권 제한이 인정되는 필수서비스는 항공교통관제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9일에는 기존 시행령에 포함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14개 항목을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로 축소해 ILO가 제시한 수준으로 파업권 제한범위를 좁히자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의회 소속 조직인 대한한공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한쪽 편에 서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약자들의 입장도 고려해보라는 아주 작은 외침일 뿐"이라며 "이것을 불순세력이라는 다른 허울로 매도하는 사회가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 후 마무리 현장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