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비정규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접근
aT 비정규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접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09.20 10:55
  • 수정 2018.09.20 11: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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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노위 취소 판정...직고용 논의 테이블 열리나?
ⓒ aT지부
ⓒ aT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사측과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부(지부장 이은정, 이하 aT지부)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6월 전남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기각 판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T지부는 지난 5월 설립됐으며 농수산식품 수급, 유통 등 공사 전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규모는 74명 수준이고, 공사 내 비정규직 인원은 약 400여 명에 달한다.

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aT의 비정규직 운영은 정규직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함께 교섭할 경우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은정 aT지부 지부장은 “중노위의 이번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aT의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노사 모두에게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부는 향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함께 자회사 방식 전환이 아닌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핵심에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89년 공사 최초의 노동조합 설립 당시 주축이 현재 임원과 관리자로 있는 만큼,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억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과 공사 발전을 위한 사안에 지부도 힘껏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중노위 판결에 대해 공사 경영지원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위원장 이선우)도 “이는 공사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사안이므로 특별히 정규직 노조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