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경제지표
1) 한국은행 발표 경제지표(2018년 9월 28일 기준)
2) 통계청 발표 2018 고령자 통계
2. 이 주의 이슈
1) 이슈: 국민연금
•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8년 14.3%, 2060년 41.0%로 예상됨
•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정년 이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노후자금이 요구됨
• 그러나 노후대비 수단이 충분치 않아 법정 정년 이후에도 취업하려는 의사가 높고 고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4년 기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빈곤율의 기준은 전 국민의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인구의 비율임
• 반대로 노인자살률은 10만 명 당 82명으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대비 수단이나, 올해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기금고갈 논란이 재연되고 있음
•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 2013년 발표된 제3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고갈 시기는 2060년이었으나, 올해 제4차 재정추계에서는 그 시기가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짐
• 2008년 제2차 재정추계 이후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시 50%에서 매년 0.5%씩 낮춰 2028년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시행 중이었으며,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임
•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임. 40년간 보험료 납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소득대체율은 더 낮게 책정됨
•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도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당시 60세에서 매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23년 65세까지 늦춰지게 됨
• 국민연금 보험료는 60세까지 납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은 9%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4.5%, 사업주 4.5%의 비율로 납부하고 있음
• 기금고갈 논란의 핵심은 기금고갈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있음
2) 논란1: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 국민연금기금은 언젠가는 고갈된다
-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최소 1 이상으로 맞춰져 있음
- 즉 전체 보험료납부액보다 연금수령액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음
- 민간부문의 연금과는 달리 물가에 연동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연금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됨
- 반면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은 점차 줄어들게 돼 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보다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기금은 결국 고갈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기금이 적립되고 그 규모가 커진 것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으로, 이 시기에는 연금을 지급할 대상(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갖춘 국민)이 적은 반면, 의무가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이 훨씬 많았음
- 2047년이 되면 보험료 납부액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져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 205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오랫동안 운영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들 나라들은 국민연금제도를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수정적립방식은 우리나라처럼 보험료를 기금으로 납부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부과방식은 그 해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보험료 납부 대상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임
-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우리나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 문제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보험료 납부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율이 16%일 때 기금 수급의 균형이 맞는 것으로 추산됨
-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고갈 이후 미래세대의 부담은 현재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는 제도개선 방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임
-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 중임
-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수급 개시 연령이 너무 늦으면 연금 수령까지 소득공백기간이 생겨 빈곤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연금이 생활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김
-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여기에는 국민의 심리적 저항이 따를 수 있으며,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라고 할 때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같이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보충하고, ② 기금고갈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며, ③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함
3) 논란2: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다?
•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 지급금액은 377,895원
- 월 평균 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전체 수급자 중 4.1%에 불과하고 20~3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27.7%로 가장 많음. 10~20만 원 23.4%, 30~40만 원 16.9%, 40~50만 원 10.0%, 60~80만 원 7.0% 순
- 이 금액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소득대체율을 40%로 가정할 때 월 평균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연금수령액은 80만 원이 되나, 소득대체율의 기준인 40년의 납부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은 더 낮음
- 높은 청년실업률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고,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시기는 빨라져 40년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다층 사회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는 기초연금(0층),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1층), 퇴직연금(2층), 민간 개인연금(3층)의 다층 체계로 되어 있음
-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지급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납부예외 등으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의 40%에 이를 만큼 사각지대가 넓음.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사각지대에 해당되는데, 사회보험 납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경우 이에 따른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논란3: 국민연금은 민간연금보다 못하다?
•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민간연금보다 높다
-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최소 1 이상이며 평균적으로 2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됨
-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설계 자체에 따른 것임
- 반면 수익비 1에 도달한 민간연금은 찾기 어려움
- 민간연금의 경우 운용수익이 나더라도 운용사의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수익비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음
• 기금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올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0.49%로 떨어졌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상태라는 점 때문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
- 운용수익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것은 올해뿐이며, 2012~2017년까지는 4~7%를 기록했음. 이는 민간연금의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7.26%의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함
- 올해 운용수익률이 떨어진 이유가 비판자들의 주장대로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 때문이거나 혹은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에 위치해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음. 그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기록한 높은 운용수익률은 설명할 수 없음
- 기금운용본부에는 가입자를 대표해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등이 참여하는데,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운용수익률이 낮아진다기보다는 기금운용에 있어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도가 큰 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자칫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옳음. 펀드가 큰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이 가능한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약정했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음
- 그렇다고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도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p 높일 경우 기금고갈 시기를 5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기금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실제 투자는 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현재 틀은 그렇게 짜여 있으나 기금운용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실이 아닌 정보가 사실로 포장되기도 함
5) 논란4: 국가의 지급보장이 필요한가?
•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는 주장
- 국민연금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임
-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할 경우 국민연금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음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지급보장이 필요함
• 지급보장 명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할 경우 회계상 채무로 인식돼 국가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음
- 국민연금이 붕괴하도록 손 놓고 있을 정부는 없으므로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음
• 국가의 지급보장 논란 역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논란5: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국민연금 논란 과정에서 차라리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안으로 발표한 방안 중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때문에 보험료만 더 내고 정작 자신은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시간이 가면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차라리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주장이 나타남
•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연금은 없음
- 앞에서 설명한 대로 민간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민간연금보다 훨씬 높게 설계되어 있음
- 당장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탈퇴의 자유를 주게 될 경우 노후를 대비할 최소한의 수단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당장 쓸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노후대비를 생각할 여력도 없을 수밖에 없음
7)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 앞에서 설명했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이를 풀어가는 방법은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가 최선임
• 정부가 선의로 정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움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의 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