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끝없는 제자리걸음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끝없는 제자리걸음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09.28 21:32
  • 수정 2018.09.28 22: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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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현장증언으로 울분 토해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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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3명 중 2명은 사실상 시한부 해고 상태라며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 실태 현장증언을 했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자리를 가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추정한 바로는 지금까지 전환 결정이 내려진 교육기관 66,000여 명 중에 23,000여 명에게만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그것도 기회만 겨우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온전한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준이고 3명 중 단 1명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노동부,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 모두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려 한다”며 “우리와 이야기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첫 번째 현장증언에 나선 홍승희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은 "일의 대가인 보수를 받는 우리를 봉사자라고 말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방과후코디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맡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다. 경기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방과후코디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코디를 '봉사자'로 규정했다. 

그녀는 "방과후코디는 봉사자가 아니라 10년간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라며 "교육을 하는 곳에서 필요할 땐 쓰고 이제 정규직화하려니 노동법도 무시하고 각종 핑계를 대며 제외시킨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현장증언에 나선 경기지부 기숙사 사감 조합원은 "기숙사 사감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제외될 만한 조건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전환해야 하는 조건에 딱 부합하지만 제외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숙사 사감 교사는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이지만 일부 학교들은 용역 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교사들로 채우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최근 용역 형태의 사감 교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형태로 고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기숙사 사감 조합원은 "기숙사 사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그런데 정책상의 이유로 동일 업무에 동일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이던 용역 사감들은 전환이 안 된다"고 했다며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증언을 이어간 경기지부 권정임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8년 6개월 이상 공교육에 헌신했지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원천 제외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이라고 소개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법상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기간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결한 바 있다며 법보다도 후퇴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분과장은 "매년 재계약 평가를 거쳐야 했고 4년마다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이 아닌 해고를 당해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로 학교 현장에 그 어떤 배후와 그 어떤 갑질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후 오한성 서울지부 당직분과장의 현장발언을 끝으로 곧바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에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총력투쟁대회에서는 이날 전면파업하고 참가한 한국마사회지부,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잡월드지부, 의료연대본부서울대병원분회 및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 등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