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노조,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3개 공무원노조,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10.02 18:18
  • 수정 2018.10.0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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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교섭, 일방적 임금인상안 결정, 성과주의 폐기 불이행 규탄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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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을 달리하는 공무원 조직이 한 데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공무원 성과주의 폐기 약속 불이행, 일방적 임금 인상안 결정,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는 '공무원 제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가 2일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렸다. 

하나마나한 대정부 단체교섭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대정부 단체교섭은 중단 상태였다. 새 정부는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쳤고, 올해 7월 대정부 단체교섭이 재가동됐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들은 정부가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 의제와 관련하여 비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잦은 교섭위원 교체로 불성실하게 임해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신동근 공노총 부위원장은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오간 데 없이 진심은 빠진 형식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형식에만 치중된 점을 꼬집었다.

성과주의 폐기 vs 개선

성과주의 폐지 논의 역시 성과가 없다. 김태신 공노총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와서 잘못된 박근혜식 성과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며 "성과주의 제도가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돼 가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공공서비스는 성과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1년 단기간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무원 제단체는 투쟁 끝에 성과주의 인사제도 폐기 등의 논의를 위한 '공무원 성과·보수제도 논의기구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10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지급격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만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제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회의 불참 등 불성실한 태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방적 임금인상안 결정  

이어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안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바로 잡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안 발표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심의위원 중 노조는 1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3명이다. 이들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1%~5%로 심의, 의결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는 1.8% 인상이라는 일방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동결 수준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오승택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우리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으로 싸울 것을 다짐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모였고, 행사 후에는 서울정부청사 앞까지 행진하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