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원청과 직접교섭 의견 접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원청과 직접교섭 의견 접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0.04 13:34
  • 수정 2018.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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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재로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직접교섭 길 열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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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직접교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진행한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하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처벌을 요구하며 1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들 중 25명은 22일부터 13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오후 문제해결을 위한 첫 공식협의를 시작해 다음 날까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와 비정규직지회 당사자 간 직접교섭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 지회, 정규직 노조인 현대기아차지부 등과 함께 교섭을 시작하고,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지회는 직접교섭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원청에서 교섭 날짜를 명확하게 정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먼저 교섭 틀을 정한 뒤 핵심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구 사안 중 하나인 직접교섭은 이루어졌지만,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 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을 했고, 2010년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고용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고용 명령을 권고한 바 있다.

지회는 “두 가지 요구에 대해 노동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 빨리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노동부에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5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