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10월 1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 박석모
  • 승인 2018.10.05 17:23
  • 수정 2018.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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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제지표

1) 한국은행 발표 경제지표(2018년 10월 5일 기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2) 통계청 발표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산업활동 주요지표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경기종합지수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경기종합지수 추이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 9월 소비자물가지수(생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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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증가
**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소비) 소매판매는 신발·가방 등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승용차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과 같은 수준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에 비해 감소,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 감소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

3) 통계청 발표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요약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략률 추이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1.9% 각각 상승
- 전년동월비는 석유류 상승폭 축소에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전기료 인하 종료로 8월보다 높은 1.9% 상승하였으며 17.10월 이후 12개월 연속 1%대
- 전월비는 폭염·폭우로 채소(14.5%), 과실(4.5%) 등 농산물(7.9%) 상승이 이어졌고, 한시 인하 종료로 전기료(20.2%)가 상승하여 0.7% 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2% 각각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3.1%, 식품이외는 1.7%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7.5%, 전년동월대비 8.6%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4.5%, 신선채소 12.5%, 신선과실 6.4% 각각 상승

2. 이 주의 이슈

1) 이슈: 최저임금 차등적용

• 최저임금 인상
- 2017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전년 대비 +16.4%)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으로 결정(전년 대비 +10.9%)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국회는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개정
- 기존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됐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2015년에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액의 1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2017년에 매월 기본급 1,352,230원과 정기상여금 500,000원, 복리후생비 200,000원을 지급한 경우, 개정 이전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8년 기본급을 1,573,770원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개정 이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액의 25%를 초과하는 106,557원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액의 7%를 초과하는 89,83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개정 이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기본급은 221,540원(16.4%) 인상되고 정기상여금 500,000원, 복리후생비 200,000원을 더해 월급 2,273,770원을 지급해야 하나, 개정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8년 기본급은 25,147원(1.9%) 인상돼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더해도 2,077,377원에 그침

•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 이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존에 최저임금에 맞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경감된 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인상률은 낮아지게 됨
-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21.6%에 해당하는 331만여 명에 달함. 최저임금 영향률을 23.6%(463만 명)로 추산하는 통계도 있음
-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는 조치라고 보고 강력하게 반발함

•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 왔음
- 학계 및 전문가들 중에서도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론
- 업종별로 이익수준, 지불능력,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함
-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수준이 상이함
-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
- 지역 간 임금수준, 물가수준 등의 차이가 심해 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함
- OECD 국가들 중 최저임금 순위 15위,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순위 8위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지 않으며, 2019년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68.2%(경총 추산)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있음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론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는 결과를 초래함
-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포괄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고령노동자 감액, 수습노동자 감액 등의 최저임금 감액제도는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음
- 최저임금 차등적용보다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임
-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려면 정밀한 통계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통계가 미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희박함

•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사업의 중류와 규모,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제출함
-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함. 다만 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바 있음
- 이후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의제로 논의되지 못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당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운영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 관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최저임금정책 동향」,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2016.10.31.
-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7.5.
- 김준,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342호, 2017.7.28.
- 한국노동연구원·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자료집, 2017.12.6.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2017.12.
-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효과 실증분석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6.19.
- 한국노총, 「개정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 한국노총 긴급토론회」 자료집, 2018.6.21.
- 한국노총, 「최임법개악 현장 영향」, 개정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 한국노총 긴급토론회 발표자료, 2018.6.21.
- 민주노총,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