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후 남겨진 과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후 남겨진 과제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0.08 17:50
  • 수정 2018.10.0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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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 발표와 행정개혁위 조사 평가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정개혁위)는 9개월의 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8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개선권고사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앞으로 어떻게 이행돼야 할까?

민주노총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 할 권리’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 목소리로 노조 할 권리 강조

먼저, 행정개혁위가 조사한 사업장들의 현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속노조 KEC지회, 유성기업아산지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전교조, 기간제교사노조가 자리에 함께 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중재로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직접교섭 길이 열린 김수억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행정개혁위 결정 사항의 핵심은 14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오랜 시간동안 불법파견을 했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서 직접교섭을 앞두고 “현대·기아차가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수반돼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고용노동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애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행정개혁위 권고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권고로만 끝나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존중사회를 천명하는 정부가 나서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를 당부했다.

행정개혁위 후속 과제는?

행정개혁위에 참여한 김상은 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노사분쟁에 정부기관이 개입한 흔적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자료가 없어 조사권한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간적 제약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조사범위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경우에도 요구한대로 자료 일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수행 기구 설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부입법안’ 제출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부당노동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