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피해, 언제까지 하소연만 해야 하나요?
대기업 갑질 피해, 언제까지 하소연만 해야 하나요?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0.08 19:00
  • 수정 2018.10.10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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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기업 갑질 피해 2차 증언대회’개최
탄식 속에 이어진 을들의 피해 사례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반갑다는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8일 국회에서 ‘대기업 갑질 피해 2차 증언대회’를 열며 이렇게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월 28일,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가 끝난 뒤 증언대회를 계속 열어달라는 을들의 요청이 매우 거셌다”고 증언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태광티브로드 영업센터, ㈜다우테코, ㈜코스텍, ㈜선영기업, ㈜AK인터네셔널, 현대건설기계 대리점, ㈜영창건업 등 7개 중소기업의 대표들과 박정섭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전문관이 참석했다.

정현명 ㈜다우테코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했다”며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알람이 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다우테코는 LG화학의 1차 협력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지난해 1월 ㈜디에이테크놀로지로부터 2차 전지 생산 설비 설계·조립 계약 4건을 수주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청인 ㈜디에이테크놀로지는 하청업체인 ㈜다우테코에 14차례 추가 사양 변경과 잦은 설계 수정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비용 14억 원에 대해선 구두로 추후 정산하자며 하도급 서면을 따로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디에이테크놀로지는 해당 계약이 ‘턴 키 계약(Turn key contracrt)’이라며 모든 비용을 수급업자인 ㈜다우테코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턴 키 계약은 한 회사가 설계·조달·시공·감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일괄도급식 계약이다.

현재 ㈜다우테코는 자금순환이 막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두 달여 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원청의 ‘조정의사 없음’으로 조정이 불발됐다. 같은 해 11월 초 공정위로 사건이 넘겨졌지만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대기업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한테 배워서 하청업체를 내리 갈구는 대기업 1차 협력사들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이 반복되고 공정위는 힘을 쓰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처럼 성장해서 나라 경제를 이끌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롯데몰피해자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민정 ㈜AK인터네셔널 대표도 “대한민국에서 갑인 대기업은 영원히 무죄이다. 그들에게 공정한 것을 기대하는 제가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2014년 롯데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하 1층에 입점했다. 그가 유동인구가 적은 지하에 수 억 원을 들이면서까지 입점한 까닭은 당시 롯데가 ‘롯데몰 수원역점’ 프로젝트 자료를 바탕으로 “개점과 동시에 수원역과 이어지는 지하통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점이 한참 지나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도 롯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동안 롯데는 이에 항의하는 업체에게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해왔지만, 박 대표는 이미 2016년 3월에 수원역과의 지하연결통로 건립 계획 자체가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말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까지도 관련 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롯데가 약속한 영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점했던 업체들은 롯데가 요구한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원자재비 등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 중간에 폐점했다”며 “3년 동안 롯데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으나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답변하거나 수원시와 작성한 협약서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박 대표에게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롯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도리어 롯데가 명도소송과 특별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청구로 협박하며 계약 종료를 종용했고 택배 거절과 누수 공사 거절 등 영업방해로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송우선 태광티브로드 영업센터 대표와 손영진 ㈜코스텍 대표, 오봉환 ㈜선영기업 대표, 현대건설기계 대리점 박영홍 대표, 김석구 ㈜영창기업 대표의 대기업 갑질 사례 고발이 이어졌다.

이날 공정위에서 참석한 박정섭 정책전문관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도 불공정한 대기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정위가 을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례들이 공정위 권한 밖이거나 다른 부처의 권한과 겹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 당 차원에서 관계 부처가 서로 협동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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