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해고노동자 “중노위 복직명령 즉각 이행하라”
옥시 해고노동자 “중노위 복직명령 즉각 이행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1 14:51
  • 수정 2018.10.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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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옥시 익산공장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옥시레킷벤키저는 경영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경영의 어려움을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2의 피해자가 되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RB) 해고노동자들이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세종시 청사 앞에 모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복직 결정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옥시RB 익산공장 폐쇄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옥시RB 노동조합(위원장 문형구)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회, 옥시RB 본사 앞에서 1년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회사가 익산공장 노동자 36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회사가 경영상 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 해고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노조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이를 협의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중앙노동위원회는 옥시 익산공장 폐쇄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옥시레킷벤키저는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상급단체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옥시가 저질러 왔던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투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형구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습기 피해자에게 했던 것처럼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행정법원까지 진행해 해고노동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