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전면전 나선 택시 업계
카카오와 전면전 나선 택시 업계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10.11 16:51
  • 수정 2018.10.1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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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카풀 앱 서비스 시작하겠다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 업계는 "택시 시장 생존권 문제"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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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11일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4개 택시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카풀 앱 서비스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카풀 앱과 불법 자가용 무상운송 행위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앱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방향이 같거나 목적지가 같은 자가용 운전자를 연결해 준다. 그리고 카풀에 따른 비용을 운전자에 지급하는 형태이다.

택시 업계는 이런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고 택시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자가용 운전자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 혹은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이원형 의장은 "자가용 카풀 불법 영업 업체들은 카풀을 빙자한 택시 영업을 일반인들에게 알선하며 우리 택시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동반자가 될 줄 알았던 카카오는 이를 알면서도 카풀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우리를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객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은 예외다. 카카오모빌리티나 다른 카풀 앱 업체는 출퇴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풀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적확히 지정할 수는 없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카풀 서비스가 택시 산업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택시 이용에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이런 카풀 앱이 대중화되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무인화 택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택시 업계의 대응책 마련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 한종환 기자 jhha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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