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판매직 수천 명 불법파견 심각”
“롯데하이마트, 판매직 수천 명 불법파견 심각”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0.12 06:43
  • 수정 2018.10.12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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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서 제기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판매직 불법파견 사용 실태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2017년말을 기준으로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양매직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판매사원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로, 롯데하이마트가 직접 고용한 판매사원은 한 명도 없다는 의미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과 실적점검, 퇴근 지시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총괄해왔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고용한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들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 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상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는 파견 업무 대상에서 제외돼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직원 사용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등 일부 상품 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적인 불법파견이 삼자 구도(원청-하청업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띠는 데 반해 대규모 유통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인력업체, 인력업체 소속 노동자로 이어지는 사자 구도를 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감독 등 직무를 방기해 대규모 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해온 것 아니냐”며 “대규모 유통업에 만연해 있는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형유통사의 파견법 위반 고용 실태 조사와 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오는 26일까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 명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납품업자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고용한 뒤 파견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