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지부, 인천지방법원에 “주총금지 가처분 인용돼야”
한국지엠지부, 인천지방법원에 “주총금지 가처분 인용돼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2 17:56
  • 수정 2018.10.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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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 맞서 파업 준비… 오는 15일·16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막기 위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이하 한국지엠지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부터 법인분리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지엠 투자계획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들고 나오자, 한국지엠지부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회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지엠지부는 현재의 한국지엠 단일법인에서도 연구개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개발-생산-판매’가 단일법인일 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지엠지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법인분리로 인한 제2의 공장폐쇄와 인적 구조조정이다. 앞서 군산공장 폐쇄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해철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회사는 현재 단입법인인 생산공장과 연구개발 기능을 2개 법인으로 분리한 뒤 필요에 따라 생산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법인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의 반대에도 회사는 법인분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설법인 설립과 공장 폐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부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지분의 1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신설법인 설립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목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을 깡그리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인분리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엠지부가 회사에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다섯 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지엠지부는 간부합동회의를 거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마쳤다.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5일과 16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