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0.19 14:13
  • 수정 2018.10.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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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를 말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업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 지시에 따른 근무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을 받는 대신 개인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이들이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소속된 노동자처럼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경제적으로 사용자에 의존하고 있어 임금 조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 측에 단체교섭 등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를 인정하는 범위가 폭넓은 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창훈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재능교육 사측은 여전히 교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같은 학습지 교사여서 마찬가지로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구몬학습’과 ‘대교’의 경우엔 사측이 도리어 ‘우리도 대법원에 가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재능교육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민희(47)씨는 “그나마 재능교육은 2년 째 더디게나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몬학습과 대교는 그마저도 어렵고 택배나 대리운전 등 다른 직군의 경우엔 노조 활동 자체도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악용해 택배기사를 더 채용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챙겨가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이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노조활동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재취업을 막는 등 삼성만큼이나 전략적으로 노조를 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이라며 “하루 빨리 입법을 추진하는 등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