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20일 지나도 참고인 조사도 없어
고소 120일 지나도 참고인 조사도 없어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0.23 17:39
  • 수정 2018.10.23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 노조파괴 수사 지지부진 비판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 같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이하 판매연대지회)는 원청인 현대차 그룹이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고 고소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참고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노동청을 규탄했다.

판매연대지회는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노조 감시와 탈퇴 종용 ▲교섭거부 조합원 표적 감사와 당직 배제 ▲계약정지 방식 징계와 해고 ▲대리점 폐쇄 ▲블랙리스트 작성과 재취업 방해 등의 방법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현대차 그룹을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바로 다음 주에 서울고용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조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청에서는 단 한 명의 참고인 조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리점 소장들의 재판 과정에서 노조탄압을 하지 않으면 대리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원청의 강요가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증언들을 취합해 고소를 진행했지만 서울노동청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대차를 압수수색해서 노조 탄압의 증거를 찾아내야 함에도 방기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서울고용노동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김선영 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졌음에도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인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이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끝낸 지회 관계자는 “노동청에서는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비협조적인 태도에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담당 형사와 협의를 통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