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대통령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0.24 13:50
  • 수정 2018.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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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 5년 맞아 기자회견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10월 24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노조 아님)를 통보받은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3년 10월 24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법상 지위를 박탈했다. 그로 인해 15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조합은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밀려 나갔다. 전교조는 곧장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4개월 째 대법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근거들이 쏟아지면서 대표적인 사법적폐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공식명칭으로 노동조합을 사용하기 어렵고 노조로서 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서울고용노동청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고 즉시 대통령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촛불혁명 이후 법외노조 상태로 통보 5년째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 '적폐 연장 정부', '직무 유기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팩스 한 장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빨리 상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만장입장 등 각종 집회와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