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채용비리 고용세습 논란에 “허위 사실” 반박
현대차노조, 채용비리 고용세습 논란에 “허위 사실” 반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26 18:00
  • 수정 2018.10.2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자녀 우선채용' 조항 단 한번도 시행된 적 없어… 국회에 전수조사 통한 사실 확인 촉구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 이하 현대차지부)가 채용비리 고용세습 관련 논란을 전면 반박했다. 현대차지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채용비리 고용세습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전수조사하여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현황’ 자료를 근거로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13곳 중 9곳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그 중 현대차지부를 지목하자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노사는 ‘직원자녀 우선채용’을 별도회의록으로 2011년 9월 7일 합의했지만 사실상 폐기되어 사문화(死文化)된 것으로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1명, 2013년 119명, 2014년 1명의 외부 일반 신규채용이 있었지만 ‘직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회가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고용세습 논란의 핵심인 생산기술직의 일반채용은 2014년 8월 18일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이후에는 외부 일반채용 자체가 없었으며, 내부 비정규직 특별채용만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단체협약 제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에 따라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조차 사측의 단체협약 이행 거부로 10여 건의 유가족 채용이 진행되지 못해 유가족들은 가장파탄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지부는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들과 언론은 사실상 폐기되어 사문화(死文化)된 별도회의록으로 현대차노조가 고용세습 한다는 허위사실과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올바로 취재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