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 갈등 심화… 노조, 회사에 ‘전적부동의서’ 제출
한국지엠 법인분리 갈등 심화… 노조, 회사에 ‘전적부동의서’ 제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26 18:01
  • 수정 2018.10.2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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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투쟁지침 따라 선전전, 청와대 앞 릴레이 노숙투쟁도 이어가
ⓒ 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법인분리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가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전적부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으나 계속해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단일법인인 생산공장과 연구개발기능을 2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며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개회하고 연구개발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지부는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어 노사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산업은행을 패싱’한 한국지엠 단독 주주총회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회지 않았고,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한국지엠이 주주총회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법인분리는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한 한국지엠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산업은행과 같은 이유를 들며 연구개발법인 설립 안건 의결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연구개발법인 설립 안건 의결 후 예정대로 법인분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일에 설립등기를 끝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부가 지난 12일부터 준비한 파업 카드가 무산됐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가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지부는 파업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겠다며 회사가 새로 설립하는 연구개발법인 ‘GM테크니컬센터’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에게 ‘전적부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지부는 “전적부동의서를 사측에게 보내야만 전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유리한 국면을 맞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에 따라 출근선전전, 청와대 앞 릴레이 노숙투쟁을 진행 중이며, 26일에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한국지엠 법인분리 사태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