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교섭대표는 누구의 손에?
포스코 교섭대표는 누구의 손에?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0.30 16:34
  • 수정 2018.10.31 1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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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섭대표 결정은 12월 중순 예상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의 교섭창구단일화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포스코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했다. 한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위 공고를 내고 14일간 노동조합 간 자율교섭의 시간을 갖는다.

자율교섭 시간동안 노동조합들은 공동대표 교섭단을 꾸리거나 사측에 개별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측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고 조합원 수가 1명이라도 많은 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로 발표한다.

최근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의 ‘포스코노동조합 재건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 조합원 수가 5,999명이라고 발표했다. 포스코 내 생산직군이 1만 7천여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가 가입한 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원 90% 이상이 생산직군이라고 밝혔다. 14일간의 자율교섭 기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6일 집행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대 노조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아직까지 조합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측과의 교섭 요구안에도 조합원 수를 수천 명이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합원 수를 밝힐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상대 노조의 조합원 수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9월에 9명이던 조합원이 한 달 만에 5천 명이 늘어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직책보임자를 앞세워 하급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황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상대 노조에 사용자성이 있는 조합원들이 있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설령 노동위원회 판정에 의해 소수가 된다고 해도 회사와 단체교섭을 못 할 뿐, 산업안전 보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 현장의 인권침해 문제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의 자율교섭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교섭대표 노조를 발표한다. 상대 노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판정은 10일 정도 진행되며, 1회에 한해서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최종적인 포스코 교섭대표 노조는 12월 중순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