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고용노동부에 엄정수사 촉구
현대제철 비정규직, 고용노동부에 엄정수사 촉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0.31 15:05
  • 수정 2018.10.3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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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협조해 압수·수색 진행해야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끌기로 더 이상 현대제철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9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내용의 문건들을 공개했지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회 관계자는 “노동부에서는 자료들이 증거 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수사하기 부족한 것이 있어 추가 증거 자료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며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회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는 부당노동행위 규제 방향성에 대해 하청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이 드러난 원청 또는 그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노조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 및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과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개혁위가 주문한 부당노동행위 규제 방향성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을 비롯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이들은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지회는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는 수사 처리를 부탁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지회의 입장을 수렴했고 수사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