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92% 찬성으로 이달 총파업 예고
학교 비정규직 92% 찬성으로 이달 총파업 예고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1.05 13:54
  • 수정 2018.11.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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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조정 기간 만료되는 15일이 총파업 결정하는 분수령"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급식 조리사와 영양사, 방과 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2019년도 임금 인상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만간 전국적인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간 조합원 9만 천 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77%가 참여했고 92%가 파업에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이 끝나는 15일까지 사용자측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7차례에 걸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집단 임금 교섭을 벌여왔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현재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결국 지난달 24일엔 교섭이 결렬됐고 11월 2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에 나선 상태다.

학비연대가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 △근속수당 단계적 인상 및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집단교섭제도 개선 등 세 가지다. 특히 교육당국이 2019년 기본급에 별도 수당인 교통비를 포함하는 등 꼼수를 부려 사실상 기본급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학비연대의 주장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소속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은 교육 유사직종으로 ‘유형 1’로 분류돼 기본급 183만 4,140원을 받는다. 한편 ‘유형 2’로 분류되는 교육·행정 실무사 등은 기본급으로 164만 2,710원을 받고, ‘방학중 비근무’에 해당하는 조리원과 특수 실무사등은 130만 478원을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174만 5,150원)보다 조금 웃돌거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비연대는 또한 그동안 낮은 급여를 보충해주던 복리후생비(교통비와 급식비 19만 원)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연간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3만 원인 근속수당을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는 2022년까지 5만 원 인상을 제안했다. 또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 근속연차에 따라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비연대는 조정기간이 최종 만료되는 11월 15일 집단교섭 결과를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파업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다가오는 10일(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