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처벌, 언제까지 미룰 건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처벌, 언제까지 미룰 건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1.07 17:39
  • 수정 2018.11.0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파괴 공범 현대차재벌 처벌 촉구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범대위는 7일 오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재벌의 노조파괴를 끝내자고 촉구했다. "현대차재벌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확보된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8년 동안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을 지휘감독하며 노조파괴를 자행해 왔다”며 “2012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의 노조파괴 개입증거들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천안지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조파괴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에서 6년, 법원에서 1년, 총 7년의 세월동안 시간을 끌면서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까지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법원은 현대차그룹 임원들에 대한 노조파괴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일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유성범대위는 “이번에야 말로 현대차 재벌이 벌인 노조파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현대차 재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당부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사는 오는 9일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에서는 금속노조 충남지부장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아산지회장이 참여한다. 사측에서는 유현석 사장과 최철규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회 관계자는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기업노조) 해체 ▲임·단협 체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서울사무소 농성을 해체하고 현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