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공단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
최저임금 인상? 공단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1.08 17:03
  • 수정 2018.1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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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단 내 노동조합 영향력 강화해야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전국에는 1,200여 개의 공단이 분포해 있고, 그 곳에서 2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을까.

민주노총과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8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단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월시화공단, 대구성서공단, 부산녹산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단 노동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했다. 사용자와 함께 식사하거나 점심시간이 짧아 응답률이 높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공단 노동자들의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녹산공단의 경우 전체 106개 사업장 중 26개 사업장(24.6%)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월시화공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153명 중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45명(29.4%)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상여금 삭감(녹산-18명, 47%, 반월-22명, 48.9% 복수응답 포함)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왔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현행법 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토론시간을 제공하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녹산공단 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한 32개 사업장 중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개인별 서명(17명, 53%)을 받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4명, 13%)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반월시화공단 역시 취업규칙을 변경한 45개 사업장 중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사전설명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15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실행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 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미만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석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사업 국장은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개편을 위해서는 ▲공단 내 노동조합 영향력 강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방안 마련 ▲실효적인 노동부 근로감독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