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요양보호사들 "민간 요양시설 전면 감사 실시하라"
전국에서 모인 요양보호사들 "민간 요양시설 전면 감사 실시하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1.10 19:26
  • 수정 2018.11.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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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노조, 세종로 소공원에서 전국요양노동자대회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500 여 명이 모여 '오제세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요양서비스노조)이 1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 요양시설 전면 감사 실시’와 ‘일명 오제세법(재무회계 규칙 완화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국 요양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태평로 일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요양보호사 500여 명은 민간에 내맡겨진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민간 요양시설의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008년 7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재정하고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공공기관이 부족해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 문턱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지난 10년 동안 시설장들의 요양노동사 임금 착취, 부당 지원금 청구 등 탈법 행위가 만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간 요양시설은 국민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비의 80%를 지원받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인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그나마 올 3월부터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돼 점차적으로 회계감사가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4개월 위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요양사업자들이 피해를 봐 일반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잘못인 줄 몰라서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 해왔다. 그런데 그 사이 시설장과 센터장들은 이익단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매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진짜 비리의 총집합은 민간 요양시설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가 터졌을 때 비리가 더 많은 요양시설엔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지 답답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광주에서 올라온 요양보호사 신정희씨도 “한 달에 요양시설에서 240시간 일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노동시간은 195시간이다. 야간 근무 15시간 중 7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임금을 제도로 못 받은 요양노동사들의 임금을 합쳤더니 5억 4천 만 원에 달했다. 부산지방노동지방청에 진정을 제기해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서비스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 지급 보장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노인요양시설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 6가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