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14년 만에 '원직 복직' 될까
해직 공무원 14년 만에 '원직 복직' 될까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1.14 15:01
  • 수정 2018.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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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공무원 특별법 법안만 벌써 세 번째...올해는 본회의에 상정될까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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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에는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후 복직돼지 못한 공무원들이 136명 남아 있다. 대부분(95명)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무원노조법을 저지하는 파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다.

해직 공무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지만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들은 소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직 공무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1월 24일부터 계류 중이다.

여기서 원직복직은 정부가 당시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해직 기간의 임금과 연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뜻한다. 공무원노조는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활동으로 관철하고자 했던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은 응당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직복직을 통해 해직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다음 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아무쪼록 해직 공무원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직 공무원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과반이 넘는 172명이 해직 공무원 특별법 제정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무난하게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는 금요일(16일)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를 두고 정부와 1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복직은 수용하되,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 채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