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국방부 앞에서 노숙농성 하는 까닭은?
건설노조가 국방부 앞에서 노숙농성 하는 까닭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1.14 17:18
  • 수정 2018.11.14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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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사망 사고 책임 요구
ⓒ 전국건설노동조합
ⓒ 전국건설노동조합

지난 8월 12일 공군 17비행전투단 ‘청주공항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굴삭기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35도 이상 폭염을 기록하던 날씨에 하루 9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7월 19일부터 사망한 25일 동안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를 ‘발주’한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시 현장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이었고,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은 63시간이 넘어서고 있었다고 밝혔다. 3월 11일부터 현장에서 일했던 사망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54일 동안 단 13일만 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인 8월 12일은 일요일로 대부분의 작업공정이 중지됐으나 건설기계 장비는 작업을 진행했다. 평일이었다면 사고를 발견한 주변 동료들에 의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휴일이었던 당시 작업 반경에는 아무도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 발생 이후 응급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망한 이후에야 발견됐던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폭염대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인 한진중공업은 굴삭기 노동자가 노동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경부손상(목뼈 골절 등)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실족사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방부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유가족들 역시 산재 처리에 대해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굴삭기 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생각한 적 없어 산재 처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특고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눈물을 쏟았다.

건설노조는 “고인과 유족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상을 진행해 건설현장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국방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