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목소리 더 높인다
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목소리 더 높인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15 20:12
  • 수정 2018.11.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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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서 토론회 열고 광주형 일자리 대해 거센 비판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 이하 현대차지부)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현대차지부는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대해 반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등장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동차 산업기지(빛그린산단)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광주시가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직·간접적으로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 의향을 밝혔지만,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주장을 펼쳤다.

1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1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광주형 일자리,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는 일자리”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중대한 국정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 어떤 쟁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연구보고서를 살펴보고 부각되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독립법인 설립을 모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수준의 문제이다. 새로운 독립법인을 통한 고용은 기존의 완성차 모기업의 임금체계 및 수준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박해광, 오창민. 2017. <친환경자동차 혁신산업단지 운영 모델 구축 연구>

 

기존 대기업의 추가공장 건설인 경우는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박해광. 2016. <광주형일자리란 무엇인가?>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곳은 기존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두고 김 연구원은 “독립법인은 임금하락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단협 회피의 출발점”이라며 “독립법인은 기존 단체협약과 무관한 생산현장, 즉 기존 노동조합이 사라진 생산현장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임금체계와 구분되는 광주형 상생임금의 지속을 위한 사회적 협약. - 박해광. 2016. <광주형일자리란 무엇인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에 있어 개별 기업별 파편화된 교섭방식을 지양하면서 산단전체에 적용이 되는 일종의 통합적 단체교섭, 이른바 산단교섭의 방식. - 박해광, 오창민. 2017. <친환경자동차 혁신산업단지 운영 모델 구축 연구>

 

적정임금의 책정이 기업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져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면 기업의 지속적과 근로자의 안정성 모두를 침해한다. 따라서 적정임금의 책정은 노사의 신뢰기반 형성과 협의를 통해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박해광, 오창민. 2017. <친환경자동차 혁신산업단지 운영 모델 구축 연구>

이에 김 연구원은 “적정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선이라면 이 적정선은 경기 변동과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상한선(적정임금)은 존재하되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외부의 누군가가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노동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강조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단협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서구의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노사간 대등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1~2명의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현대차지부는 “지역형 일자리는 지역별 임금격차라는 새로운 문제와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 질서 붕괴와 임금의 하양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발제자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가 확정된다면 노동조합의 최후의 무기인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14일부터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 최종 협상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와 광주시는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