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이관 백지화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이관 백지화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07.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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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지원센터가 지금처럼 계속 노동부 소관으로 남게 됐다. 국무회의에서 22일 심의·의결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에 따르면 당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계획이던 고용지원센터는 이번에 빠졌다.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6개 부처, 9개 기능 등 54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8개 단위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또 경찰청 소관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특별·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도로 이양하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역시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하던 고용지원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적절한 결정" 환영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즉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지방 이양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지원센터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단순 행정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업무와 함께 국가차원의 주요 고용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지자체로의 이양은 고용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은 그간 노사 모두가 반대해 왔다. 한국노총은 경총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지원센터 인력의 73%, 예산의 92%가 고용보험 사업인데, 해외에서도 고용보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한 사례가 없다는 비판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반 고용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정형우 과장은 “최근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원 사업을 국가가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