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 환경, 진찰을 넘어 이제는 치료할 때
병원 노동자 환경, 진찰을 넘어 이제는 치료할 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1.21 14:36
  • 수정 2018.11.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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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 사업성과 발표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노동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 노동환경개선 TFT를 구성해 지난 2월~10월간 병원 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안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진찰하다’라는 토론회를 열고 사업의 성과발표와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 이상 병원들 중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50개소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크게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으로 설정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으로 ‘서면근로계약’(28개)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27개)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최저임금 주지’(22개)와 ‘휴게시간’(21개) 등이 있었다.

또한, 점검결과 나타난 주요 위반항목 및 위반사례들을 바탕으로 ‘병원업종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약 344개 병원에 제공하고 PDF를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많은 병원 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점검 TFT에 참여했던 김효신 노무법인 친구 공인노무사는 “실질적으로 병원노동자 근로조건이 기대에 부흥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사업에 참여했던 소감을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병원 노동환경의 문제점으로 ▲법 규정 모호성과 입법적 미비 ▲관계부처의 지원·협력 부족 ▲노동환경 존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꼽았다.

특히, 법 규정에 대한 모호성과 관련해 출·퇴근기록 시스템을 구비해두지 않거나 수기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업주가 ‘부여’하는 ‘분위기’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선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인식 개선을 통한 새로운 노동환경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영수 의료노련 사무처장은 “병원업종 자율개선의 체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단발성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한 노사 자율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사업을 통해 ▲병원 사용자측 인식 변화 ▲법 위반 사항 실질적 개선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직 문화 변화 등 일련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