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멈춰선 택시, “여객법 개정안 즉각 통과”
다시 멈춰선 택시, “여객법 개정안 즉각 통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1.22 17:53
  • 수정 2018.11.22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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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택시종사자 3만 여 명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카풀 앱 불법 영업 퇴출'을 외치고 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택시종사자 3만 여 명이 지난 10월 18일 하루 총파업에 이어 다시 한 번 운전대를 놓았다. 전국 택시 노사 4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 중단을 위한 ‘제2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택시 노사단체 4곳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다.

집회 장소가 국회 앞이니 만큼 이날 택시 업계는 국회의 조속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을 금지하는 여객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풀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객법 상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주말 및 공유일 제외)’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는 것에 더해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 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여객법 제81조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로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국회가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공공교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카풀업계의 상업적인 논리에 휘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깜짝 방문에 눈길을 모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택시업계에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의원이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택시 종사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 몰아선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발언하자 택시 종사자들이 일제히 “김성태!”를 외치기도 했고 일각에선 “알았어. 뽑아줄게”란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을 믿고만 있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야당의 잇따른 개정안 발의에도 “시간 끌 것 없이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업계는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자정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이 깜짝 방문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