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인력’… 만성적인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이번엔 해결될까
기승전 ‘인력’… 만성적인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이번엔 해결될까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1.28 20:12
  • 수정 2018.11.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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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열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지난달 1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 각계 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양건설 T 아트홀에 모여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안>은 보건의료기관 인력 부족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 수립(5년),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 실태조사(3년) 실시,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 당 의료 인력 수는 6.07명으로 OECD 평균(14.99명)에 견줘 크게 밑돈다. 병상 당 의료인력 수도 0.51명으로 평균보다 2.24명 적다. 직종으로 따져도 의사가 2.2명으로 1.0명 부족하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3.9명으로 평균의 절반(9.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보건의료계 내에선 어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결국엔 그 해결 방법은 인력 충원에 있어 ‘기승전, 인력’이란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도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이대 목동병원 의료 사고부터 밀양 세종병원 화제 사건, 한림대 성심병원 체육대회 간호사 춤 강요 사건,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34%)들을 줄줄이 나열하며 “각기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하나의 맥락을 이루는 사건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현재 의료법 상 간호 인력 기준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과시켜 ‘적정인력 확보 →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 → 국민 의료비 절감 → 지속가능성 확보 →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부위원장은 “의료법 상 간호 인력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감하기 어렵다. 병원들은 불이행시 시행명령과 개설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수가 개선 등의 내용들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도 “공공의료기관과 치과는 다른 점이 많다”며 “개별 의료기관들의 고유한 특성들이 법안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윤일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인력법’하면 ‘간호사 인력법’으로 통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인력법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를 위한 법안'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법 개정을 이뤄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