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지회, 46일만 서울사무소 농성해제
유성기업지회, 46일만 서울사무소 농성해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1.29 18:49
  • 수정 2018.11.30 10: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발생한 폭행사건, 공식 사과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폭력사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우리는 8년 동안 노조파괴에 시달리고 사람이 죽었다"

유성기업지회는 29일 오후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농성을 해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울분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지난 10월 15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상경한 지 46일만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22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고 법적책임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지난 22일 오후 회사 노무를 담당하는 김 상무를 집단으로 약 1시간 폭행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보도됐다. 이에 대해 지회는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당일 사건은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김 상무가 공장에 온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시간에 걸쳐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경찰에서 폭행은 2~3분이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 상황도 1~2분 만에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유성기업이 지난 2011년 용역깡패를 투입해 조합원들은 두개골이 함몰되거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8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이 많고, 그 결과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서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했던 증거들이 낱낱이 나왔는데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한 번의 폭행사건으로 주목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조파괴는 8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46일 동안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지만, 유시영 회장은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상견례를 포함해 두 차례의 교섭이 있었지만, 노무 대표이사 및 유현석 사장과 만났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두 번의 교섭조차 사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사무소 농성을 해제하지만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대화하면서 노조파괴를 끝낼 수 있는 또 다른 싸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측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은 언제나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합동감사단’을 꾸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등 현장 초동대응 ▲집단 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지방경찰청과 본청 보고 및 사후조치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끝낸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서울사무소 앞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기자회견을 끝낸 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서울사무소 앞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