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 고법 '결의 효력 정지' 판결에 잠시 멈춤
한국지엠 법인분리, 고법 '결의 효력 정지' 판결에 잠시 멈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30 10:00
  • 수정 2018.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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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항소 검토”… 30일 중노위 쟁의조정신청 결과에 노조 파업 가능성 주목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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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인분리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법인분리 결의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지난 10월 19일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정관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분리를 특별결의 대상으로 판결하며 “회사의 자본 규모에 변동이 있고 주주에 관한 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인적분할은 정관상 초다수 특별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별결의에는 보통주 총수의 85%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82.9%의 찬성을 얻은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결의 효력 정지 결정에도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고등법원의 항고심 판결을 존중하나 그 결과에 실망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가능한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이하 지부)는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은 잠시 중단됐을 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부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투쟁 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과 이병도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장의 단식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