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마중물’ 아닌 ‘고인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마중물’ 아닌 ‘고인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1.30 20:22
  • 수정 2018.11.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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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 문제 실태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이 ‘고인물’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민주노총과 이용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공부문의 인력구조가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정규직의 비율은 79.9%에서 71.7%로 줄고, 무기계약직이 11.5% 새로 생겨났다”며 “오히려, 고용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절화 됐다”고 평가했다.

공 국장은 현 정부 대책이 기존 정부 대책과 기간제법상의 한계를 일부 극복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면서 또 다른 간접고용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한 법제화 이전에 정부 지침과 제도로 입구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조업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제조업의 간접고용 형태는 사내하청이 일반적”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약 30%, 철강은 약 70%, 조선의 경우 약 80% 정도가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를 맘대로 부려먹으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며, 사내하청 파업 시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발생해 파업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과 직접고용 원칙이 명시돼야 한다”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원청도 책임을 나눠 가져 교섭의 당사자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