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노조 또다시 파업권 확보 실패
한국지엠노조 또다시 파업권 확보 실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03 17:37
  • 수정 2018.12.03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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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쟁 중 아니야”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에 노조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사진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임한택 지부장.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21일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서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단식투쟁을 중단한 상태.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진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임한택 지부장.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21일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서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단식투쟁을 중단한 상태.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이하 지부)가 파업권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지부는 3일 발행한 노동조합 소식지에서 “노조의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또다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부의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현재 노사가 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부 관계자는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지만 중노위에서 구두로 전달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중노위는 지난 10월에도 지부가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차 쟁의조정신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에는 파업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부는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정관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지부는 “현재 한국지엠 노사가 분쟁 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중노위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서는 “파업권 확보 실패에 따른 투쟁방침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