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유성기업 노조파괴 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유성기업 노조파괴 해결 촉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2.04 18:19
  • 수정 2018.12.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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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근본적 문제 해결하라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비를 입고 한자리에 모였다. 유성기업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손잡고(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사태를 왜곡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지난 11월 22일 회사 노무 담당 임원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주일 뒤인 29일 지회는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뒤 서울사무소 농성을 해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벌어진 사건의 배경은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때문”이라며 “지난 8년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탄압과 고통에 대해 공권력은 물론 언론이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내에서 CCTV, 관찰일지 등을 통한 감시와 괴롭힘에 일상적으로 노출됐고, 임금체불과 부당징계, 해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기업은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과 40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를 통해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국가가 용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치권은 용역폭력의 문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위험성 등을 지적했으나, 실질적으로 노조파괴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용역폭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기소의견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노조파괴에 대해 처벌은커녕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매번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이라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자행된 지난 8년간의 폭력과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해결과 함께 더 이상 유성기업 사태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앞으로 고용노동행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 상의 관련성 및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의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