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조의 속사정, 교육 등 일상활동 취약
소규모 노조의 속사정, 교육 등 일상활동 취약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04 18:35
  • 수정 2018.12.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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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역·업종노조 조직화와 교섭 사례연구 중간보고회 열어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단협이 체결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별도로 조합원들 모아놓고 교육도 좀 받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타임오프가 1인당 666시간씩 있는데 저희 집행부는 한 번씩 한국노총에서 하는 교육도 가고 공공연맹에서 하는 교육도 참여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아 가고 그러는데. 그걸 100%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건 솔직히 어렵죠.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자료를 갖고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C노조 위원장, 2018. 07. 26.)

조합원 수가 50인 이하인 소규모 노조들이 일상적인 노조활동 중 하나인 교육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총은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업종노조 조직화와 교섭 사례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조직 활성화 및 조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총 50인 이하 소규모 노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됐으며,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유병홍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공동참여했다.

실태조사 결과에는 소규모 노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소규모 노조의 45.2%가 최근 2년 동안 노조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과 간부를 대상으로 노조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노조의 경우, 연간 평균 총 3.1회(최소 1회, 최대 12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교육시간 확보(29.3%) ▲교육예산 부족(17.1%) ▲조합원 참여 저조(12.8%) ▲교육내용 선정(9.8%) ▲조합원이 여러 지역에 분포(7.3%) ▲교육장소 확보(6.4%) ▲강사섭외(6.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조직력 강화를 위해 교육, 회의 등 일상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소규모라는 조건에서 임단협 이외의 일상활동을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소규모 노조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연구진들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조합원수, 조합원의 단결력에 기반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단협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은 변화해야 한다”며 “소규모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확보, 단협 상 유급교육시간 확보, 조합원 참여 및 재정 강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간부 충원이 어렵고 간부 자신이 역량을 강화할 교육 혹은 활동 시간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조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아래 적절한 네트워크 구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상급단체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