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 공장 투자, 독소조항에 발목 잡히나?
현대차 광주 공장 투자, 독소조항에 발목 잡히나?
  • 박석모
  • 승인 2018.12.05 20:26
  • 수정 2018.12.05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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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단협 5년 유예 조항 문구 바꿔 되살아나
지역 노동계 강력 반발 … 현대차·기아차 노조는 파업 돌입
5일 오후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투자협상(안)을 의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 ⓒ 광주광역시청
5일 오후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투자협상(안)을 의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 ⓒ 광주광역시청

지난 4일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현대차와 합의한 투자협상(안)에 대해 광주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5만 대 생산까지 노조·임단협 유예?

추진단은 지난 4일 현대차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이하 투자협상(안)으로 통칭)을 잠정 합의하고, 이를 5일 오전으로 예정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추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투자협상(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면서 회의는 오후로 연기됐다.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제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상(안)을 의결했다.

지역 노동계는 투자협상(안)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제약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존중사회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된 투자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된 투자협정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4일 잠정 합의한 투자협상(안) 중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제2항에는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의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에는 연간 7만 대 생산 시 5년, 연간 10만 대 생산 시 3년이 걸린다. 즉, 3~5년 동안 노조 설립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유예하는 조항이다.

앞서 지난 6월,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투자협상에서 신설법인에는 노조가 없으므로 사용자대표와 노동자대표가 참가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되, 설립 이후 5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5년간 노조 설립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계로서는 ‘자기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까지 참여한다고 발표됐던 투자협정 조인식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4일의 투자협상(안)에서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으로 문구를 바꿔 되살아난 것이다.

문제 조항 수정키로 했지만 수용 가능성은 글쎄?

이와 관련해 이기곤 문화야놀자 집행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지난 여름에도 광주시가 노동계를 빼고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했을 때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뺐는데, 이번에 또다시 말만 바꿔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초기부터 거부했는데도 그 조항이 다시 들어온다면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기곤 집행위원장은 만일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빠진다면 “아쉽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곤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로만 투자했던 자동차 공장을 20여 년 만에 광주에 설립토록 한 것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해준 광주시민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추진단과 현대차가 지난 4일 잠정 합의한 투자협상(안)은) 이 같은 광주시민의 노력이 반하는 협약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동계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오후에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는 1안, 유효기간을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는 2안, 해당 조항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명시하는 3안 중 하나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상(안)을 의결했다. 3안은 현대차가 제시한 안이다.

이 중 2안과 3안은 문구는 바뀌지만 결국 노조 설립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유예하는 조항이어서 채택되더라도 노동계가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광주시가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또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했던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후속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파업을 통해서라도 현대차의 투자를 막겠다고 밝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6일 근무시간에 따라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7일에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부장에게 투쟁방침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기아차지부도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잠정합의에 따라 긴급대의원대회를 소집해, 6일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이후 투쟁전술은 지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4일 투자협상 잠정합의로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던 현대차의 광주 공장 신설은 투자협상(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 반발 속에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