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확정ㆍ고시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4000원이 적용된다.
이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5천명(08년도 212만4천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노동자의 범위 등을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노·사·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되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는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지난 6월 27일 4000원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측은 물가급등을 들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50%) 수준인 4760원을, 사용자측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3770원으로의 동결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