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 ‘4000원’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최저임금 ‘4000원’ 확정 고시
  • 라인정 기자
  • 승인 2008.07.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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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기준 3만2천원, 208만5천명 혜택

20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확정ㆍ고시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4000원이 적용된다.

이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5천명(08년도 212만4천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노동자의 범위 등을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노·사·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되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는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지난 6월 27일 4000원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측은 물가급등을 들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50%) 수준인 4760원을, 사용자측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3770원으로의 동결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