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외국인불법고용 그만!
건설노조, 외국인불법고용 그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2.06 17:01
  • 수정 2018.12.0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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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지구, 외국인불법고용 문제 심각
ⓒ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
ⓒ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

외국인불법고용으로 인해 내국인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건설노조는 5일 오후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불법고용 문제를 근절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건설경기위축으로 건설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현장의 내국인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고용을 회피하고 외국인불법고용이 만연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LH공사는 지난 7월 20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현장 청년·내국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조는 조금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건설현장의 외국인불법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관련 기간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작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하남감일지구 A-1BL LH공사현장에 내국인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고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우철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등록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단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면 기능적인 일(형틀목공, 철근공 등)을 시키기보다는 잡부(짐을 나르거나 기능직을 보조 등)만 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 이 현장의 경우 내국인노동자들을 거의 쓰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 95%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며 “내국인노동자들은 공법에 따라 꼼꼼하게 작업하는 데 반해 외국인노동자들은 기술이 부족해 부실공사의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외국인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형틀목공이나 철근공 등의 기능직은 내국인근로자만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 업무를 한정했다.

노조는 현장을 찾아가 공사 관계자들에게 외국인불법고용을 중단하고 내국인건설노동자를 고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LH공사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LH공사 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발주처에서 외국인불법고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LH공사는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