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부당징계 철회 촉구
포스코지회, 부당징계 철회 촉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12.13 17:04
  • 수정 2018.12.1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대정 지회장 등 간부 5명, 해고 등 징계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가 지회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3일 지회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노무담당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문건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회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지회장을 징계해고하고 이철신 사무장과 김의현 기획부장은 권고해직 했다. 2명의 지회 간부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렸다.

지회 관계자는 “인재창조원은 직원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갔는데 무단침입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우리는 직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회사의 징계 통지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해고 통지를 한 당일 현장에서 일하는 간부들을 찾아가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고 회사를 나가야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직원들이 해직을 당하는 경우는 비리 사실이나 엄청난 금품을 수수했을 때”라며 “이번 징계조치는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9월에 일어난 사건이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중 대표교섭노조가 지난 10일 지노위 결정으로 한국노총으로 정해졌다”며 “회사는 지회가 단체교섭 지위가 없으니 그 다음날 바로 징계발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징계 철회를 위해 회사에 재심 신청을 비롯해 사측의 부당한 징계를 전 직원에게 알리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징계처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여와 혁신>은 사측의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